이혁재, 직원 월급ㆍ퇴직금 미지급으로 200만원 벌금형

입력 2014-10-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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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개그맨 이혁재가 직원의 월급과 퇴직급을 제때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사업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개월치 월급인 1300여 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원 A씨와 별다른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혁재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 6000여 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인천 송도에 있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하지만 채권자인 테라리소스가 2차 경매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혁재는 부채상환을 위해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혁재는 종합편성채널 MBN 예능프로그램 ‘동치미’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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