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타운’ 미시간에서 판매 못 한다?

입력 2014-10-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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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주지사, 딜러 거치지 않는 판매 방법에 제동

▲뉴저지에 있는 테슬라모터스 전시장. 블룸버그

‘자동차의 고장’로 유명한 미시간주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모터스의 판매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테슬라의 판매방식이 기존 미시간 주 자동차 판매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21일(현지시간) 테슬라의 미시간주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미시간 주정부 법은 테슬라를 비롯해 다른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딜러를 통해 판매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기존에 있던 법을 보다 명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스나이더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안이 판매와 상관없는 자동차 전시장 오픈까지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우리는 우리 자동차에 대해 고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금지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미시간처럼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텍사스 메릴랜드 뉴저지 등 다른 지역에서는 자동차 전시장을 운영해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경하고 직원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다.

미시간은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자동차 업체가 모여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지역으로 유명하다. 동시에 테슬라의 존재감이 없는 미국 내 최대시장이기도 하다.

앞서 GM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나이더 주지사에 법안 서명을 촉구했다. 그간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는 딜러단체와 테슬라와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자동차 딜러 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직접판매를 포기하고 기존 자동차업체처럼 딜러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취하는 테슬라가 이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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