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산운용사의 펀드가 국내에 판매될 때 해당 운용사가 운용규모 5조원을 갖추도록 한 요건이 완화된다.
또 외국펀드에 대해서도 투자대상 제한을 완화해 부동산펀드나 재간접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외국펀드 국내판매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 금감위 규정 개정 사항은 올해 4분기까지 개정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재경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외국자산운용사 펀드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외국자산운용사(주요 출자자)는 국내 진입시 이미 엄격한 투자자보호 심사를 거친 만큼 운용자산규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현재 국내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펀드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등의 국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단,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해 동일펀드에 투자를 금지시키는 등 투자자보호 규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펀드설정국에서 수시공시되는 사안을 국내에서도 공시토록하고, 펀드 재산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외국펀드에 대해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외에는 다른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국내펀드에도 미국·일본 등과 같이 요약투자설명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용환 국장은 "이같은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투자다변화를 통해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되고, 투자자보호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