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친권 정지' 결정… 법 시행후 첫 사례

입력 2014-10-22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의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친권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례법)'이 시행으로 친권상실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사례다.

22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자신의 딸을 강제 성추행한 친부 A(44)씨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제한·정지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2월 13일까지 딸의 주거지, 학교, 학원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영상이나 문자 등을 발송하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기간동안 딸이 임시거처로 머무는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된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인 시황 어디서 봐?"…'애그리게이터'만 알면 한눈에 파악한다 [코인가이드]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올봄 한국인 여행객이 사랑한 인기 여행지는 또 '일본' [데이터클립]
  • 역린 건드린 KIA 홍종표…야유보다 무서운 無응원 [해시태그]
  • "골프는 원래 정장 입고 하는 스포츠?" [골프더보기]
  •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산업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 BTS가 불 붙이고, 제니가 방점 찍었다?…'콘서트 가격 논란'의 본질 [이슈크래커]
  • 故 김새론 측 "김수현 소속사, 2차 증명서까지 보내…SNS 사진 게재까지 막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59,000
    • -0.32%
    • 이더리움
    • 2,836,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499,700
    • +1.15%
    • 리플
    • 3,446
    • +0.79%
    • 솔라나
    • 187,900
    • -1.26%
    • 에이다
    • 1,059
    • +2.02%
    • 이오스
    • 727
    • +2.83%
    • 트론
    • 321
    • +1.26%
    • 스텔라루멘
    • 402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0.3%
    • 체인링크
    • 20,480
    • +1.99%
    • 샌드박스
    • 422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