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물류단지 사업 추진' 파이시티 파산선고 받아

입력 2014-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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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했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회사가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51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2004년 스포츠ㆍ연예 일간지 굿데이의 파산관재인을 맡아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파이시티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절차는 폐지된다. 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2003년경부터 추진해온 양재동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갱생에 실패했다.

파이시티 등이 추진했던 양재동 물류단지 사업은 각종 인ㆍ허가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인허가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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