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유원티비엠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10-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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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열사인 유원티비엠건설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의 유원티비엠건설 출자금액은 49억5173만2000원이다. 이는 자기 자본대비 6.50%에 해당한다.

이날 울트라건설은 서울중앙지법이 자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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