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보험료 할인을 미적용하는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현대해상에 대해 할인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 사항을 적발해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6일, 올해 6월16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011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실손의료보험 갱신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해 총 152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760만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지난해 8월26일까지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해 232건에 대한 보험료 1700만원을 과다 부과했다. 182건에 대해서는 130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부과했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기존계약 소멸후 1개월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 미이행 38건,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 불철저,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고객정보를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금감원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