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선데이터 요금 30% 인하 추진

입력 2006-09-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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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 청소년ㆍ저소득층 위한 요금체계 개선 논의

휴대폰 무선데이터 요금이 30%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해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확대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30% 인하와 그 동안 통신요금 감면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24만6000명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번 조치로 총 2100~2800억원 규모의 통신요금을 이용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돼 일반 서민가계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 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감면기준인 월소득평가액 14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새롭게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과 정통부는 이번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와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및 통신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요금인하와 병행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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