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이 시장 제도 개선 이후 헤지거래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선물시장 제도 개선 후 1개월이 지난 지난 21일 기준 주식선물 미결제수량은 101만 계약으로 제도 개선 전 평균 64만 계약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결제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주식 보유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주식선물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지난달 15일 주식선물시장의 종목 수를 기존 25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시장조성자를 도입하는 등 주식선물시장 제도를 개선했다.
주식선물 제도 개선 후 주식선물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증가했다.
제도 개선 후 1개월 (9월 15일~10월 14일)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제도 개선 전(1월 2일~8월 29일)과 비교해 각각 21.1%, 22.8% 증가했다.
유동성도 늘어났다. 시장조성자 없이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한 1만계약 이상 종목은 초기 8종목에서 14일 기준 15종목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헤지ㆍ차익거래가 가능한 3000계약 이상 1만계약 미만의 종목은 초기 13종목에서 20종목으로 늘어났다.
거래소는 3000계약 미만의 종목에 대해서 시장조성자가 시장을 집중 조성해 투자자가 주식선물 모든 종목에 대해 헤지ㆍ차익거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이후 최우선호가 스프레드, 호가수량 등의 시장유동성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가를 촘촘히 제출한 것을 측정하는 지표인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간 스프레드가 제도 개선 전에는 2.2 틱에서 개선 후에는 1.8 틱으로 축소됐다.
최우선호가의 호가 수량은 제도 개선 전 61계약에서 개선 후에 81계약으로 대폭 개선됐다.
거래소는 내달 3일부터 주식선물시장에 시장 조성자뿐 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에 기여하는 시장기여자 제도를 도입하고 17일부터는 협의대량거래는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선물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연내에 헤지ㆍ차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