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정상 저축은행 인수 못 한다”

입력 2014-10-22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경영상태가 정상인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체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원칙적으로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교 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가진 제도권 금융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다"며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부잔액을 5년 내 40% 이상 감축, 신용대출 최고금리 29.9%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방침을 정했고 이를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타개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66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위ㆍ금감원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53,000
    • -3.62%
    • 이더리움
    • 4,793,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3.36%
    • 리플
    • 1,986
    • -0.95%
    • 솔라나
    • 329,600
    • -6.31%
    • 에이다
    • 1,336
    • -5.98%
    • 이오스
    • 1,119
    • -5.17%
    • 트론
    • 274
    • -5.52%
    • 스텔라루멘
    • 681
    • -1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3.26%
    • 체인링크
    • 24,480
    • -1.92%
    • 샌드박스
    • 976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