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출연을 규제하고 있는 연예인은 32명이며, 이 가운데는 14년 가까이 출연정지 상태인 연예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22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출연 규제자 현황’에 따르면, 출연정지 당한 연예인 중엔 가수와 탤런트가 각각 9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개그맨(개그우먼 포함)도 6명이었다.
최장기 출연정지자는 탤런트 송모씨로, 원조교제를 이유로 13년 8개월째 KBS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화배우 이모씨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년1개월 간 출연 정지 중이나, 영화에 한해서만 방송출연 정지 해제 처분을 받았다.
출연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건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으로 12명이 해당됐다. 뒤이어 도박 9명, 성범죄 4명 순이었다.
한편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방송출연규제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습관성 의약품 및 대마초 사용, 병역기피,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사안에 해당될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방송출연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그러나 방송출연 정지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호 의원은 “방송출연 제한의 기준과 절차가 객관성을 띠고 시청자의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KBS는 미비한 점이 있다”며 “유사한 행위에 대해 특정인은 조기컴백하고 나머지는 계속 출연정지를 당한다는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