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임신한 새댁 두고…술취한 여성 성폭행 30대 실형

입력 2014-10-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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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7월 5일 오전 1시께 서울 홍대입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업어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앞서 남자친구와 홍대입구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잠시 밖으로 나와 앉아 있던 중 남자친구가 잠시 다른 곳에 갔다 온 사이 봉변을 당했다.

이 여성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다가 노래방까지 오게 됐고, A씨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A씨는 노래방 종업원과 남자친구가 119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혼란해진 틈을 타 달아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 여성의 신체에 남은 A씨의 DNA에 대해 감식을 의뢰했고, 감식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A씨는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5월에 결혼해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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