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가짜석유 의심신고 후 행정처분까지 최대 224일...실효성 제로"

입력 2014-10-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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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는 탈세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고 화재, 차량 고장 등 물적·인적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가짜석유 의심 신고 시 석유관리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23일 석유관리원에서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10월) 가짜석유로 의심신고 된 106건 중 당일 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57.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이 지난 후에 시료를 채취한 것도 12건이나 되며, 심지어는 30일 후에 시료를 채취한 경우도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료 채취 후 품질검사를 10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품질검사가 완료된 경우도 12.3%에 달하는 것이다.(이중 3건은 수사기관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를 통보받은 당일 행정처분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에 불과하다. 10일 이내에 행정처분한 자치단체도 단 5곳뿐이며, 나머지 95.3%는 11일 이후에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일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 한 자치단체도 5곳이나 되며, 최대 213일 후에 행정처분 하기도 했다. 99%가 시료채취, 품질검사, 행정처분까지 10일 이상 소요됐으며, 최대 224일 소요된 사례도 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는 통상 10∼30일 간격으로 석유를 공급받는다고 한다. 10일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가짜석유가 전부 팔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품질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완 의원은 “시료채취부터 행정처분까지 최대 1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며 “시료채취가 늦어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늦어질 경우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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