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에 소속된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기업들로부터 받은 5억원대 자문료에 부과된 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모(64)씨가 "종합소득세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2004년 퇴직한 그는 곧바로 국내 대형 A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로펌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별도의 활동으로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으로부터도 자문료를 받았다. 2007부터 3년간 이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받은 돈은 총 5억4100만원에 달했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받은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로펌에 소속돼 있어 별도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는 영리 목적으로 계속성ㆍ반복성을 유지하고 자문 용역을 제공했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며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하는 식으로 일을 수행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