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법정관리는 팩토링 탓…단초가 된 '매출채권 처분손실' 무엇?

입력 2014-10-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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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팩토링 경영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 법정관리의 배경으로 꼽힌다. 사진은 앞서 회사를 떠난 원덕연 창업주. (사진=모뉴엘)

매출 1조원대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금융권에서는 무리한 '팩토링' 금융을 추진하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받을 돈의 권리를 은행권에 넘기고 현금을 조달하면서 생기는 손실이다.

23일 관련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모뉴엘의 법정관리가 무리한 팩토링 금융 탓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정적인 대금결제 방식 운영으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외부 변수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채권을 금융권에게 넘기고 현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팩토링 경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손실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채권을 금융권에 넘기고 현금을 조달할 때에는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진다. 여기에서 발생한 손해가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다. 금융권과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어음, 미수금 등이다. 아직 받지 못한 이들 돈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은행에서 현금을 받거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이때 금융권은 이 채권을 당초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산정해 접수한다. 여기에서 이익을 남겨야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이를 이용한다.

모뉴엘의 경우 2012년에도 연매출 8251억 원 가운데 91%에 이르는 매출채권을 팩토링 금융 방식으로 현금화했다.

지난해에는 1조586억원어치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현금을 수령했다. 작년 연 매출이 1조140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매출 이상을 현금거래 방식이 아닌 매출채권으로 결제했다. 수수료를 제외하면 매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뉴엘이 팩토링 방식으로 산정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2012년 105억원, 2013년 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채권 즉 은행이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곧바로 모뉴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리스크도 존재했었다.

앞서 모뉴엘은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은행에 갚아야 할 차입금이 연체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모뉴엘이 수출 규모를 부풀려 가공매출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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