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스관공사와 관련해 대기업이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해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SK건설 김모(54) 영업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는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SK,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국내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총 2조 13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공사구간을 분할해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각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회에 걸쳐 모임을 하고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사이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정상 입ㆍ낙찰가보다 약 3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