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0-23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성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고 성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돼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4: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20,000
    • -2.29%
    • 이더리움
    • 3,060,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0.96%
    • 리플
    • 2,135
    • -0.7%
    • 솔라나
    • 127,600
    • -1.47%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2.74%
    • 체인링크
    • 12,860
    • -1.98%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