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

입력 2014-10-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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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의 증권계좌를 압류, 체납된 3590건을 징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2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체납자의 4877개 계좌를 압류한 뒤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징수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3228건(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100만원), 고용·산재 보험 142건(8300만원) 등이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건물입대사업자 A씨는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지만 보험료 10개월치 2611만원을 체납했다.

10회 이상 밀린 보험료를 내달라고 독려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건보공단은 결국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했다. 이에 A씨는 밀린 보험료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종합소득이 4300만원인 연예인 B씨는 보험료 28개월치 669만원을 체납해 건보공단이 40회 이상 징수를 독려했지만 납부를 거부,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추심 징수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들의 증권사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압류 조치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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