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억도 ‘서민대출 보증’ 혜택… 소득기준 마련 시급

입력 2014-10-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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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도 ‘서민대출 보증’을 통해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기준이 없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3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최저 연 3.48%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9월말 현재까지 총 5540건이 승인돼 7634억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1억9262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봉 3억7052만원을 버는 사람과 2억9667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된 정책자금을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보증제한 기준을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민을 위한 보증상품이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고소득자가 보증을 많이 받을수록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는 줄어든다”며 “보증대상에 전세금 상한선을 둔 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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