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난임 치료비 보장 단체보험 12월 중 출시

입력 2014-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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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료 환자수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

올해 12월 중으로 난임부부들을 위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12월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난임진료 환자수는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했다. 하지만 난임부부의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본인 부담액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될 난임치료보험은 단체보험이다.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이 역선택 위험 및 보험료 상승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향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켜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용이하다. 가입대상은 45세 이하(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 연령) 기혼 남녀직원(배우자 포함)이다.

보장담보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이며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보장금액이 설정된다.

보험료는 35세 기준 1인당 연 3~5만원 수준이며 올해 12월 중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난임치료보험 출시로 인해 치료에 소극적이던 난임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중으로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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