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절반 걷혔다… 검찰, 부동산 매각ㆍ재산추적 지속 방침

입력 2014-10-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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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액수의 절반 정도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23일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1087억원(49%)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는 32%인 554억원이 환수됐다. 당시 전씨 일가가 추징에 응하겠다며 내놓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1270억원 상당으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지난 6일 공매 처분한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1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유찰 등을 이유로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5)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의 경우 두 번의 공개입찰에도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마저 허브빌리지에 포함된 농지 취득 절차로 어려움을 겪다 최근 계약이 무산돼 현재 후순위 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오산 양산동 토지(500억원)에도 300억원의 담보가 걸려 있지만 전씨 측이 서울 서소문의 40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이를 해소할 예정이며, 매각이 실패하면 서소문 부동산까지 책임재산으로 내놓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공매가 유찰된 안양 관양동 임야(20억원), 시공사 사옥과 부지(160억원), 경남 합천군 선산(60억원) 등 책임재산 매각 절차를 계속하는 한편 국내와 미국 등 해외에 은닉된 재산이 더 없는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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