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ㆍ모집인 불법모집 삼성카드 '기관주의' 징계

입력 2014-10-23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카드 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회원 불법 모집과 관련해 회사와 해당 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5명 안팎의 삼성카드 임직원에는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이들 모집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은 불법 모집 시 모집인에만 과태료를 매겼지만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개정한 법 통과 이후 삼성카드가 첫 제재 사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품은 연회비(평균 1만 원)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 '추석 연휴 끝'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편과 시댁 험담" [데이터클립]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 “성공적 완수 확신…”대통령까지 세일즈 나선 원전에 관련주 다시 꿈틀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205,000
    • +3.01%
    • 이더리움
    • 3,240,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460,700
    • +9.48%
    • 리플
    • 781
    • +1.3%
    • 솔라나
    • 185,100
    • +6.14%
    • 에이다
    • 466
    • +4.25%
    • 이오스
    • 665
    • +3.91%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4.92%
    • 체인링크
    • 14,920
    • +5.52%
    • 샌드박스
    • 351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