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입력 2006-09-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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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와 월마트에 대한 기업결함 심사를 열고 총 4개 지역의 4~5개 지점을 매각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는 83개 지점에서 월마트의 16개 지점 가운데 4~5개 지점을 제외한 11~12개 지점을 인수하게 돼 총 94~95개 지점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함 심사에서 인천점 매각 또는 계양점과 월마트 중동점 매각(1 또는 2개 지점중 취득회사가 선택), 평촌점 매각(1개 지점), 대구시지점 매각(1개 지점), 포항점 매각(1개 지점)을 6개월 이내 매각토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매각 상대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으며 할인점의 해당 지역시장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에 속하지 않고, 매각대상 할인점 점포를 기존 용도로 운영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할 경우 위 4개 지역에서는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짐으로써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가격인상(또는 가격경쟁 자제),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장획정에 대해 주요 외국사례와 이랜드-까르푸 건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참조해 대형할인점의 전국 또는 지역별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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