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작업할거다’, ‘콜’…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문자공개

입력 2014-10-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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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해하지 마라', '바로 작업할거다', '콜'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범 팽모(44·구속 기소)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4차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유죄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작년 9월 17일 팽씨는 김 의원에게 '잘 되겠지. 긴장은 되는데 마음은 편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김 의원은 '잘 될거야 추석 잘 보내라'라고 답했다. 이틀 뒤 팽씨는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4일 팽씨는 '애들은 10일날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꺼다'라는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 팽씨는 이 문자에 언급된 '애들'이 김 의원이 구해달라고 부탁한 청부살해업자들이라고 증언했지만 변호인은 팽씨가 하던 짝퉁 명품 수입 업무에 관계된 업자들이라고 반박했다.

팽씨는 닷새 뒤인 작년 11월 9일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 일단 애들 나오면 담주에 세팅해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 의원은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고 답했다.

올 1월 6일에도 두 사람은 '???'(김 의원), '?'(팽씨), '내일'(팽씨), 'ㅇㅇ'(김 의원) 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때 김 의원은 베트남에 있었다"며 "출국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작업하라고 팽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8일에는 '?'(김 의원), '어제 상황'(팽씨), '이번주까지 정리'(팽씨), '콜(이모티콘, 김 의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갔다. 다음 날 팽씨는 김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안하셨네요 그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팽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했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었다면 김 의원의 살인 교사 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검경이 짜맞추기를 하면서 몰아치는데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지만, 일처리가 늦어지자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범행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으며 한 달 뒤 팽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강서구 자택에서 김 의원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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