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대한주택보증, 보증사고로 1조원 미회수

입력 2014-10-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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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49% 불과…10년 동안 회수 불가능한 채권 규모도 3조 넘어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최근 5년 동안 주택 분양사업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대주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보증 사고가 95건 발생해 대주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2조11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대주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은 총 1조781억원에 달했다. 회수율은 49.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8개 사업장(32개 업체)에 발행한 보증 채권액이 9340억원이었으나 회수율은 51.2%(478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2개 사업장(17개 업체)에 1조97억원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50.3%(5078억원)를 회수하는데 그쳤다.

또 2011년에는 217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이 가운데 26.5%(57억원)만을 회수했으며 2012년은 681억원의 채권 중 41.9%(285억원)를 회수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174억원 가운데 47.7%(83억원)를, 올해는 9월까지 610억원의 채권 가운데 9.1%(55억원)만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하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찾아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노근 의원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형 사업장을 제값에 매각하는 게 쉽지 않아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회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주보가 최근 10년간 발행한 채권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규모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증 사업장의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없거나 사업폐지 등으로 더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대주보에 따르면 회수불능채권은 총 3조279억원 규모로 구상채권 2조4121억원, 융자금 6067억원, 소송대지급금 9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보증 대상 사업장에 대한 최초 심사를 진행할 때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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