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과 짜고 손님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4일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김모(33)씨와 금모(31)씨를 구속하고 정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금씨로부터 공급받은 신용카드 복제기를 부산의 한 편의점에 설치한 뒤 종업원 정모(22)씨와 짜고 손님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복제했다.
정씨는 계산대에서 결제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는 손님의 신용카드만 골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10개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귀금속과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들이는 등 56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손님 3명은 곧바로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고 신고했지만 나머지 7명은 경찰이 수사에 나설 때까지 복제된 사실을 몰랐다.
경찰은 금씨가 인터넷으로 사들인 신용카드 복제기를 김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10여명에게 판매한 사실에 주목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