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KT&G 무단용도 변경 담배 617억, 과태료는 200만원뿐”

입력 2014-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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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불법 규모 맞게 과태료 물도록 담배사업법 개정”

KT&G가 시가로 617억원 상당의 담배를 무단용도 변경·판매하다 적발됐는데도 과태료 200만원 과처분만 받아,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KT&G 세무조사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 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용도 변경·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KT&G의 무단용도 변경·판매 규모는 2009~2012년 동안 2728만 5200갑으로, 약 617억원 어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4월에야 뒤늦게 기재부에 KT&G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을 보고했고, 이에 기재부는 KT&G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결정하고 그대로 부과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한 것이나 KT&G와 같은 시장독점 대기업이 60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에 불과한 건 문제”라며 “불법행위의 규모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월 단위 주·부식비 30% 이하’인 현행 선박회사의 담배 적재수량 기준을, 항해일수와 승무원 수 등을 고려해 제한토록 바꾸려는 관세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2012년 32억원, 2013년 436억원, 2014년 664억원 등 밀수담배가 횡행하는 실정에서 담배 적재수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 불법유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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