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빠진 지자체도 회생절차 밟는다

입력 2014-10-24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을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 또는 ‘심각(위기)’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도저히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에서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건전성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달 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19,000
    • +4.34%
    • 이더리움
    • 3,005,000
    • +6.41%
    • 비트코인 캐시
    • 810,000
    • +9.98%
    • 리플
    • 2,059
    • +2.69%
    • 솔라나
    • 123,400
    • +8.44%
    • 에이다
    • 398
    • +3.92%
    • 트론
    • 411
    • +0.49%
    • 스텔라루멘
    • 242
    • +5.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40
    • +16.32%
    • 체인링크
    • 12,870
    • +5.58%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