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감사 후보자는 공공기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임명을 거쳐 임기(2년)를 개시하게 된다.
정경모 감사 후보자는 1959년 강원도 태백 출생으로,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사법연수원 제29기) 노동․금융․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입력 2014-10-24 13:44
신임 감사 후보자는 공공기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임명을 거쳐 임기(2년)를 개시하게 된다.
정경모 감사 후보자는 1959년 강원도 태백 출생으로,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사법연수원 제29기) 노동․금융․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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