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판결 겸허히 수용, 심려 끼쳐 죄송”

입력 2014-10-24 14:13 수정 2014-10-24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4일 입장자료를 통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무엇보다도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원 상당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17,000
    • -2.02%
    • 이더리움
    • 4,601,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1.49%
    • 리플
    • 1,910
    • -6.92%
    • 솔라나
    • 344,100
    • -2.93%
    • 에이다
    • 1,358
    • -8.24%
    • 이오스
    • 1,123
    • +5.05%
    • 트론
    • 284
    • -3.73%
    • 스텔라루멘
    • 726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50
    • -4.17%
    • 체인링크
    • 23,480
    • -3.77%
    • 샌드박스
    • 788
    • +3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