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절반 환수…부동산 매각 현황은?

입력 2014-10-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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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절반 환수

▲사진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가 절반 가량 걷혀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나머지 부동산 매각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23일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1087억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추징금 규모의 49%로 1118억원이 남은 상태다.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를 위해 내놓은 책임재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각은 유찰을 반복해 추징금 환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공매 처분한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1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유찰 등을 이유로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시가 250억원)는 두 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측과 농지 취득과 관련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후순위협상자와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산 양산동 부지 13만평(시가 500억원)은 채무 300억원, 세금 130억원 등 총 430억원의 선순위채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해 담보 채무를 해소한 후 공매에 부쳐 추징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사옥·부지 400평(시가 160억원) 역시 내달 27일 4차 공매를 거쳐 원채무자인 회사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88억원에 달하는 담보채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경남 합천군 선산 21만평(시가 60억원), 안양 관양동 임야 1만평(시가 20억원)은 앞으로도 계속 공매에 부쳐 추징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준아트빌(시가 20억원)과 연희동 사저(시가 80억원)는 환수 시기 및 방안이 미정인 상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책임재산만으로는 추징금 전액 환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주식(5억5127만여원), 보석·시계류(8961만원), 미술품 40여점(4억원 상당)을 추가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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