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에 6개월 입찰자격 제한한 국방부 조치 정당"

입력 2014-10-24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임대회선 관련 업무 및 통합망서비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012년 4월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0,000
    • -2.46%
    • 이더리움
    • 3,105,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36%
    • 리플
    • 2,083
    • -3.52%
    • 솔라나
    • 130,600
    • -3.04%
    • 에이다
    • 381
    • -4.03%
    • 트론
    • 476
    • +2.37%
    • 스텔라루멘
    • 237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3.36%
    • 체인링크
    • 13,130
    • -3.38%
    • 샌드박스
    • 11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