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트리게 한 20대에 실형

입력 2014-10-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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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으로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방위'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새벽 3시께 원주시 남원로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최모(21) 씨는 집으로 귀가한 뒤 누군가가 집 2층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도둑이 침입한 것을 알아챈 최씨는 훔칠 물건을 물색중이던 김모(55) 씨에게 접근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트려 제압했다. 하지만 당시 김씨는 흉기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최씨를 만나자 그대로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달아나려는 김씨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8개월째 병실에 누워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씨가 저항의지가 없는 김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이 빨래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친 점을 감안해 가중처벌되는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아무런 흉기 없이 달아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밤중에 침입한 김씨를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가 다소 과하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도둑이 침입한 시간대가 야심한 시각인데다 최씨가 놀란 나머지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점을 양형에 참작했어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최씨가 새벽에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는 김씨를 지켜봤다면, 김씨에게 무기가 없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잉방위로 본 1심 판결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판사는 "과잉방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진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말할 수 없고, 2심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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