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FTA 등 각종 특혜협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부터 원산지 확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특혜관세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발행기관 등을 새롭게 정한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입통관 뒤 원산지 사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조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 FTA 체결 및 APTA 양허품목 확대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특혜신청에 대한 심사규정을 대폭 강화해 통관단계에서의 적정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조치 방법 등 통관 시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수입통관 후 원산지 사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조사실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현지조사를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산지 확인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한편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시정명령을 하는 방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시의 과징금부과기준과 조사처벌기준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