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가해 병장 '사형 구형'…'구형', '무기징역'에도 관심, 무슨 의미?

입력 2014-10-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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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에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구형'의 의미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포털사이트에는 구형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무기형은 수형자를 죽을 때까지 구금하는 자유형으로,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무기형으로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가 있다.

한편 육군 제28사단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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