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처리 못 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이는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며 “이 원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27일 끝나면 28~29일 양일간 반드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에 들어가 줘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한 번 삐끗해서 시일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