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장 사형 구형...병사 3명 무기징역 [종합]

입력 2014-10-24 2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사진=연합뉴스)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검찰은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요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말했다.

특히 유 하사에 대해서는 "의무반 관리와 부조리를 방지해야 할 의무관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비상식적으로 판단해 묵인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윤 일병을 폭행하는 등 방조해 부대 내 폭행을 심화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육군 제28사단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한 것은 물론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윤일병은 집단폭행으로 인해 지난 4월 6일 결국 숨졌고 이들은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블랙록 주요주주 등극 소식에…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
  • BTS 광화문 공연, 상세 내용 공개⋯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가능성도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맥도날드, 오늘부터 가격인상…빅맥 가격은?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4: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41,000
    • +0.1%
    • 이더리움
    • 2,857,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0.18%
    • 리플
    • 2,071
    • -1%
    • 솔라나
    • 121,700
    • +0.41%
    • 에이다
    • 401
    • -1.47%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1.83%
    • 체인링크
    • 12,620
    • -1.48%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