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살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에게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서도 “ 남북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만큼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으로 남북관계가 좋으면 이런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다만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주민의 안전문제, 여러 단체 간의 충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에 달러 등을 넣어 날려보내는 것이 물품 반출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는 “입법취지나 법체계 등을 볼 때 수령인이 불특정인이고, 물품의 남북 간 이동도 불확실해 교류협력법상 규율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오는 30일 개최를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황 등을 봤을 때 북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