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처벌에 관련 군 판결도 주목

입력 2014-10-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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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르게 한 선임 성추행·폭행 군사재판 개선 조짐

(사진=연합뉴스)
세상을 경악케 했던 ‘윤일병 구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군 관련 재판들도 다시금 주목받게 됐다.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과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유 하사와 이 일병이 나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내에서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군검찰이 더 세밀하게 내다볼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 애초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일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군에서 아들과 작별했던 유가족들이 분개한데 이어 TV 시사프로그램인 KBS ‘추적 60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도 이들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후 자살로 결론 내려졌던 장병들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뤄졌고 결국 일부 장병은 순직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군이 군대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을 공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임의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원인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들에 대한 재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구형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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