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민자역사 신축사업자인 '비트플렉스'가 한국철도공사에 거액의 임대료를 물게 됐다. 2008년부터 4년여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역사 일부를 사용하던 비트플렉스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둘 사이에 '암묵적 계약'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비트플렉스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트플렉스는 철도공사에 총 6억9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재판부는 "비트플렉스는 임시사용을 승인받기 전 철도공사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임대료 협상 결렬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뒤에도 임대료를 산정해 달라고 철도공사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비트플렉스는 적정한 임대료 지급을 전제로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어도 적어도 시세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의 신축 사업을 맡은 비트플렉스는 2008년 9월 역사를 개장했다. 비트플렉스는 역사 일부에 대한 임시 사용을 허락을 받고 건물 본관과 별관에 사무실을 차렸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임대료를 둘러싼 철도공사와의 의견차로 계약서를 쓰지는 못했다. 그런 상태로 비트플렉스는 4년여간 돈을 내지 않고 역사 공간을 사용했다.
철도공사는 뒤늦게 비트플렉스를 상대로 6억8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