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결심공판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8)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결심공판이란 소송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이 형사피고인의 형량을 구형(求刑)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선고 직전의 재판을 뜻한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을 비롯한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4명을 살인과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선장과 항해사들이 자신들의 탈출을 위해 침몰 40여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등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 4명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의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최고 4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1일 공판에서 있었던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호소했다고 알려져 구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월호 결심공판에 대해 네티즌은 “세월호 결심공판, 이준석 사형 당연하다” “세월호 결심공판, 실제로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세월호 결심공판, 나머지 선원들도 엄벌해라” “세월호 결심공판, 결심공판이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