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억울한 옥살이 5명…국가 손배" 결정

입력 2014-10-27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7년 발생했던 이른바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김모(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교화단에서는 당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당시 검찰은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다음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검찰은 가출청소년이었던 김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김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한 명이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89,000
    • +2%
    • 이더리움
    • 5,382,000
    • +8.07%
    • 비트코인 캐시
    • 794,000
    • +6.65%
    • 리플
    • 3,416
    • -3.26%
    • 솔라나
    • 324,700
    • +2.79%
    • 에이다
    • 1,660
    • +0.06%
    • 이오스
    • 1,877
    • +24.72%
    • 트론
    • 479
    • +25.72%
    • 스텔라루멘
    • 701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1,500
    • +11.39%
    • 체인링크
    • 35,110
    • +4.09%
    • 샌드박스
    • 1,442
    • +36.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