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 코스닥 심의 보류...상장 '제동'(상보)

입력 2006-09-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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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증권의 코스닥 상장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8일 열린 코스닥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이트레이드증권의 코스닥 상장 승인을 허가하지 않고 이후에 재심의키로 한 '속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상장심사를 맡고 있는 거래소 관계자는 "승인을 얻은 기업 외에는 결정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미승인의 경우 상장심사청구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속개는 차후에 승인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아직까지 이트레이드증권의 승인 심사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10월 중순쯤 재심사 날짜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닥 상장 심사를 맡고 있는 코스닥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별도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월 2회, 둘째,넷째 목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10월에는 12일과 26일에 코스닥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속개'결정에 대해 이트레이드증권 측은 "코스닥 위원회가 미수제도 변경 등에 따라 온라인 증권사의 수익모델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외국계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점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위원회에서는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자본금 560억원, 발행주식총수는 1120만주로 최대주주인 일본계 이트레이드재팬이 83%, 미국법인인 컨버징에로즈(converzing arrows)가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탁수수료수익이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할 만큼 위탁수수료 의존도가 높다.

지난 1999년 12월 설립된 이트레이드증권은 2005사업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 매출 503억원, 영업이익 101억원, 순이익 79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산정된 주당 공모희망가격은 7600원~9700원(액면가 5000원)이다.

한편, 이트레이드증권의 주관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은 "이트레이드 상장 '속개'결정과 관련해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유를 섣불리 추측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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