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 4곳중 3곳 “어음만기 단축해야”

입력 2014-10-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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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435곳 대상 조사결과 발표

국내 중소기업 중 78.4%가 어음만기 규정마련(단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 435개사를 대상으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음만기 규정에 찬성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 영세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음법상 어음만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전자어음의 만기는 1년이며 하도급법에서의 대금지급기간은 60일내이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평균결제기간은 90일로 중소기업의 평균인 86.7일보다 3.3일 길었다. 판매대금 수취시 어려운 점으로는 “할인수수료 비용과다(73.1%)”, “할인한도 부족(54.2%)”, “자금 미회수(37.7%)” 순으로 조사됐다.

어음 제한시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절한 어음 만기는 ‘60일’이었으며 어음만기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일시적 자금부족(37.2%)”, “판매와 대금회수 불일치로 인한 자금애로(33.8%)” 등이 꼽혔다.

앞으로 어음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5.6%가 ‘폐지’의견을 보였으며 33.8%는 ‘보완 후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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