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규모의 도서관에 작은 공연장을 추가하거나 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짓는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도서관과 문화시설, 운동장과 체육시설, 봉안시설ㆍ화장시설ㆍ자연장지ㆍ공동묘지 등 각종 장사 관련시설처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미술관, 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 납골당, 화장장, 자연장지 등은 용도가 비슷해도 다른 시설을 추가로 지으려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공포ㆍ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