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윤진식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4-10-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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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로 제출된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윤 전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했으나, 2심은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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