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물담배에도, 경고문구 별도 표시

입력 2014-10-27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별도 경고문구 등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했다. 담배 특성에 따라 표기해야 할 경고문구를 궐련과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궐련 담뱃갑 포장지 대신 담배 제품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해 담배 광고 내용 사실을 검증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담배 광고 내용 사실 여부를 검증받으려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77,000
    • +0.19%
    • 이더리움
    • 4,720,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3.81%
    • 리플
    • 1,999
    • -6.15%
    • 솔라나
    • 352,400
    • -1.04%
    • 에이다
    • 1,450
    • -3.01%
    • 이오스
    • 1,269
    • +19.49%
    • 트론
    • 297
    • +1.37%
    • 스텔라루멘
    • 793
    • +3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00
    • -1.36%
    • 체인링크
    • 24,050
    • +2.78%
    • 샌드박스
    • 853
    • +5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