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별도 경고문구 등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했다. 담배 특성에 따라 표기해야 할 경고문구를 궐련과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궐련 담뱃갑 포장지 대신 담배 제품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해 담배 광고 내용 사실을 검증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담배 광고 내용 사실 여부를 검증받으려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