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물담배에도, 경고문구 별도 표시

입력 2014-10-27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별도 경고문구 등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했다. 담배 특성에 따라 표기해야 할 경고문구를 궐련과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궐련 담뱃갑 포장지 대신 담배 제품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해 담배 광고 내용 사실을 검증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담배 광고 내용 사실 여부를 검증받으려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35,000
    • +4.62%
    • 이더리움
    • 3,000,000
    • +6.69%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10.68%
    • 리플
    • 2,101
    • +8.52%
    • 솔라나
    • 126,500
    • +6.93%
    • 에이다
    • 400
    • +7.24%
    • 트론
    • 408
    • +2%
    • 스텔라루멘
    • 235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40
    • +9.72%
    • 체인링크
    • 12,900
    • +7.68%
    • 샌드박스
    • 129
    • +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