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핵심은 ‘소득재분배’...내용 보니

입력 201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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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기존에 본인 소득에 따라 결정되던 연금 수령액은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과 본인의 소득을 함께 고려해 산정된다.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공평하게 맞추기 위한 소득 재분배는 국민연금에는 있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던 기능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기능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개념이 도입됐다. A급여란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평균값이다.

27일 TV조선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기준 국민연금 A급여 평균 소득액인 447만원을 기준으로 평균 월급 500만원 이상 고위직 공무원 은퇴자는 연금이 72만원 이상 줄고 평균 월급 200만원의 퇴직자의 연금은 4만9000원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의 효과가 집중되는 젊은 공무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하후상박’식의 연금 개정을 통해 정부는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연금 적자를 줄이고 연금 수령자 간의 공평을 기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직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좋을 텐데, 정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고통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공무원연금 개혁, 고위층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 지속 가능한 개혁 도모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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