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부족한 교원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했다.
시교육청은 급증하는 명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교육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하며,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연금개혁으로 인해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 2014년도에 3644명이 신청했으나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하여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015년도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자체 수용율을 높일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명퇴수당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충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집약적인 교육청 구조상 원활한 인력수급과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원 명퇴 수요가 최대한 수용 되도록 중앙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줄기차게 지방교육채 발행 및 추경을 통한 명퇴예산 확보로 교단안정화와 신규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건의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련 법령 개정 검토를 촉구한다”라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