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집회, 시위 등에서 채증실적을 올린 경찰관들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운영 중인 경찰청 정보1과는 최근 5년 채증판독 관련 포상금 지급 현황과 포상금 지급 경찰관의 수를 묻자 ‘포상금 지급 현황은 정보위 소관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묻지마 예산’ 논란이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찰의 채증관련 예산에 숨겨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청은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채증요원 포상금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포상금 지급인원은 2009년과 2010년 각 50명, 2011년 40명, 2012년 73명, 2013년 81명 등 총294명에 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2001년부터 올 9월까지 3만4033명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5167명의 사진은 채증판독프로그램에 아직도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건수는 2008년까지 연평균 1280여건에 그쳤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급증해 올 9월 현재까지 2만3716건에 달했다. 연평균 4000여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채증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며 “경찰의 채증판독프로그램 운영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